을사늑약
다른 이름: 을사조약, 제2차 한일 협약
1905년 11월 17일, 이토 히로부미가 군대로 경운궁을 에워싸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을 강요했다. 통감부가 설치되어 내정까지 간섭했다.

RYU Cheol · CC BY-SA 3.0 · 원본
일본은 특파 대사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 경운궁 중명전에서 대신들을 위협했다. 고종과 참정대신 한규설은 끝까지 반대했으나, 이토는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을사오적)의 찬성을 얻어 조약이 맺어졌다고 선포했다. 고종은 서명·비준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학계는 강압으로 맺어져 국제법상 무효라고 본다. 일본은 "제2차 한일 협약", "을사보호조약"이라 불렀으나 교과서는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는 뜻에서 "을사늑약"이라 쓴다.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잃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 1906년 2월 서울에 통감부가 서고 이토가 초대 통감이 되었다. 외국 공사관이 철수했다.
장지연은 "시일야방성대곡"을 쓰고, 민영환·조병세 등은 자결했으며, 나철·오기호는 오적 암살단을 꾸렸다. 고종은 미국에 헐버트를 보내고 대한매일신보에 조약 무효를 알리는 친서를 실었으며, 1907년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다. 전국에서 을사의병이 일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