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시행
집집마다 특산물을 바치던 공납을 땅에 따라 쌀로 내게 했다. 경기도에서 시작해 100년 걸려 전국으로 넓혔다.

작자 미상 · Public domain · 원본
공납은 집집마다 특산물을 바치게 해 부담이 고르지 않았고, 관리와 상인이 대신 바치고 몇 배를 받아 내는 방납의 폐단이 컸다. 이원익의 건의로 광해군이 즉위한 해에 경기도에서 먼저 실시하고, 이를 맡을 관청으로 선혜청을 두었다.
토지 1결당 쌀 12두를 걷었고, 쌀 대신 베(대동포)나 동전(대동전)으로 내기도 했다. 땅이 많은 양반 지주의 반대로 넓히는 데 오래 걸렸다. 인조 때 강원도, 효종 때 김육의 주장으로 충청도와 전라도 해안 지역, 이어 숙종 초에 경상도에 실시했고, 1708년 황해도에 실시하면서 평안도·함경도를 뺀 전국으로 넓혀졌다.
땅이 적거나 없는 농민의 부담이 줄었다. 나라는 걷은 쌀로 공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게 했는데, 이 공인이 활동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다만 진상과 별공은 남아 현물 부담이 다 없어지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