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608년 5월(음력)

대동법 시행

집집마다 특산물을 바치던 공납을 땅에 따라 쌀로 내게 했다. 경기도에서 시작해 100년 걸려 전국으로 넓혔다.

대동법 확대를 이끈 김육 초상 — 17세기
대동법 확대를 이끈 김육 초상 — 17세기

작자 미상 · Public domain · 원본

공납은 집집마다 특산물을 바치게 해 부담이 고르지 않았고, 관리와 상인이 대신 바치고 몇 배를 받아 내는 방납의 폐단이 컸다. 이원익의 건의로 광해군이 즉위한 해에 경기도에서 먼저 실시하고, 이를 맡을 관청으로 선혜청을 두었다.

토지 1결당 쌀 12두를 걷었고, 쌀 대신 베(대동포)나 동전(대동전)으로 내기도 했다. 땅이 많은 양반 지주의 반대로 넓히는 데 오래 걸렸다. 인조 때 강원도, 효종 때 김육의 주장으로 충청도와 전라도 해안 지역, 이어 숙종 초에 경상도에 실시했고, 1708년 황해도에 실시하면서 평안도·함경도를 뺀 전국으로 넓혀졌다.

땅이 적거나 없는 농민의 부담이 줄었다. 나라는 걷은 쌀로 공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게 했는데, 이 공인이 활동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다만 진상과 별공은 남아 현물 부담이 다 없어지지는 않았다.

지도에서 보기

1608년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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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라와 지도자
조선 — 광해군

관련 인물

  • 광해군1575년 – 1641년

    군주 · 조선 제15대 왕. 대동법을 시작하고 명·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폈으나 인조반정으로 쫓겨났다

  • 이원익1547년 – 1634년

    주도자 · 광해군 때 영의정으로 대동법 시행을 건의했다

  • 김육1580년 – 1658년

    주도자 · 효종 때의 영의정. 대동법을 충청도·전라도로 넓히고, 시헌력 채택과 상평통보 주조를 건의했다

앞뒤 사건

이전 사건
1607년 조선 통신사
이후 사건
1609년 기유약조 체결

관련 작품

  • 방송: 역사저널 그날 제57회 「민생을 위하여 - 김육, 대동법을 지키다」방송 · 2014 · KBS 1TV

이 사건이 든 테마

  • 수취 제도의 변천755년 – 1894년

    조세·공납·역에서 갑오개혁의 금납화까지 — 땅에 매기는 세금이 늘고 사람·집에 매기는 부담이 줄어든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