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합 검지와 도수령
다른 이름: 태합 검지, 다이코 겐치, 도수령, 가타나가리, 칼사냥, 병농 분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의 논밭을 같은 자로 재어 쌀 수확량(고쿠다카)으로 세금을 매기는 검지를 벌이고, 1588년 도수령(가타나가리)으로 농민의 무기를 거두었다. 무사와 농민의 신분이 갈리는 근세 일본의 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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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데요시는 1582년 야마시로를 시작으로 차지한 땅마다 검지를 벌였다(태합 검지). 길이·넓이 단위와 되(교마스)를 통일하고, 논밭 한 필지마다 등급과 수확량을 매겨 실제 경작자 한 사람을 장부에 올렸다(일지일작인). 장원 시대부터 한 땅에 여러 권리가 겹치던 관계가 정리되고, 다이묘의 영지와 군역도 쌀의 석(고쿠) 수로 셈하게 되었다.
1588년 8월 29일에는 도수령을 내려 농민이 칼·활·창·조총을 갖는 것을 금하고 거두어들였다. 거둔 무기는 교토 호코지 대불을 짓는 데 못과 꺾쇠로 쓴다는 명분이었으나, 잇키를 막고 농민을 농사에 묶어 두려는 것이었다. 1591년에는 무사가 농민·상인이 되거나 농민이 장사에 나서는 것을 막는 신분 통제령이 이어졌다. 이렇게 무사와 농민을 가르는 병농 분리가 에도 시대 신분 질서의 바탕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