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법
다른 이름: 뉘른베르크 인종법, 제국 시민법
나치 독일이 뉘른베르크 전당 대회에 맞춰 유대인의 시민권을 빼앗고 독일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인종법을 만들었다.

German Government ("Entwurf Willi Hackenberger", "Copyright by Reichsausschuß für Volksgesundheitsdienst", government agency apparently part of the Reichs- und Preußisches Ministerium des Innern) · Public domain · 원본
나치는 집권 직후부터 유대인 상점 불매 운동을 벌이고 유대인을 공직에서 몰아냈다. 1935년 9월 15일 뉘른베르크 전당 대회장에 소집된 국회는 두 법을 통과시켰다. 제국 시민법은 "독일인 또는 그와 같은 계통의 피"를 가진 사람만 시민으로 삼아 유대인을 권리 없는 국적자로 떨어뜨렸고, 독일인의 피와 명예 보호법은 유대인과 독일인의 결혼과 혼외 관계를 금지했다.
11월의 시행령은 조부모 가운데 유대인이 몇 명인지로 유대인과 "혼혈"을 갈랐고, 법은 곧 로마·신티인과 흑인에게도 적용되었다. 직업과 재산을 잃고 밀려난 많은 유대인이 망명했다. 국가가 법으로 인종 차별을 제도화한 이 조치는 수정의 밤(1938)을 거쳐 홀로코스트로 이어지는 박해의 바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