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의 집권과 수권법
다른 이름: 나치 집권, 수권법, 전권 위임법, 국회 의사당 화재
대공황 속에 제1당이 된 나치당의 히틀러가 총리가 되었고, 의회의 입법권을 정부에 넘기는 수권법으로 일당 독재를 세웠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졌다.

작자 미상 · Public domain · 원본
나치당(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은 베르사유 조약 폐기, 반유대주의, 반공산주의와 "생존 공간"을 내걸었다. 1923년 뮌헨 폭동에 실패한 뒤 선거로 권력을 노렸고,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넘치자 1930년 선거에서 18%, 1932년 7월 선거에서 37%를 얻어 제1당이 되었다. 히틀러를 다룰 수 있다고 여긴 보수 세력의 권유로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1933년 1월 30일 그를 총리로 임명했다.
2월 27일 국회 의사당이 불타자 히틀러는 공산당의 짓이라며 긴급 명령으로 기본권을 정지하고 공산당원을 잡아들였다. 3월 23일 국회는 정부가 국회 없이 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수권법을 444 대 94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사회 민주당뿐이었다.
나치는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7월에 다른 정당을 모두 금지했으며, 1934년 힌덴부르크가 죽자 히틀러는 대통령과 총리를 겸한 총통이 되었다. 비밀경찰(게슈타포)과 강제 수용소로 반대파를 억누르고, 1933년 국제 연맹을 탈퇴한 뒤 1935년 징병제를 되살려 재군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