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882년 7월 17일(음력)
제물포 조약
임오군란 때 공사관이 불탄 일을 따져 일본이 배상금과 공사관 경비병 주둔을 받아 냈다.

Governments of Joseon and Japan · Public domain · 원본
조선은 배상금 50만 원을 물고, 일본 공사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일본군이 서울에 머무는 것을 허락했으며, 사죄 사절(수신사 박영효)을 보냈다. 같은 날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을 맺어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이 다닐 수 있는 범위(간행이정)를 50리로 넓히고 2년 뒤 100리로 하기로 했다.
임오군란 뒤 청과 일본이 함께 서울에 군대를 두게 되어, 조선을 둘러싼 두 나라의 대립이 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