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949 – 975년 (재위)
광종의 개혁
광종이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를 실시하고 칭제건원해, 호족과 공신을 누르고 왕권을 굳혔다.
태조가 죽은 뒤 혜종·정종 때는 외척과 호족의 왕위 다툼(왕규의 난, 945)으로 왕권이 흔들렸다. 광종은 즉위 초 몸을 낮추고 있다가, 956년 노비안검법으로 호족의 경제·군사 기반을 허물고 958년 과거제로 새 관리를 뽑았다.
960년에는 관리의 등급에 따라 자·단·비·녹색으로 공복을 정해 위계를 세웠다. 스스로 황제라 하고 "광덕"·"준풍"이라는 독자 연호를 썼으며,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 했다(칭제건원). 이에 맞서는 공신과 호족은 크게 숙청했다. 불교에서는 균여를 귀법사 주지로 삼고, 국사·왕사 제도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