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791년 9월 3일
1791년 헌법
다른 이름: 입헌 군주제 헌법, 입법 의회
프랑스의 첫 성문 헌법이 입헌 군주제를 세웠다. 왕은 거부권을 지녔고, 선거권은 세금을 내는 남성에게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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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헌 의회는 2년 가까운 논의 끝에 1791년 9월 3일 헌법을 채택했고, 루이 16세는 9월 14일 이를 받아들인다고 맹세했다. 앞머리에 인권 선언을 둔 이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면서도 왕을 「프랑스인의 왕」으로 남겨, 법률을 늦출 수 있는 정지적 거부권을 주었다. 입법권은 단원제 입법 의회가 가졌다.
세금을 일정액 이상 내는 25세 이상 남성만 「능동 시민」으로 선거권을 가졌고, 대표를 뽑는 선거인은 더 많은 재산이 있어야 했다. 1790년 영토를 새로 나눈 83개 도(데파르트망)도 헌법에 담겼다. 10월 1일 입법 의회가 열렸지만, 이 헌법은 1792년 8월 왕정이 무너지며 1년도 못 가 효력을 잃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