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3·1 운동 뒤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민주 공화제를 채택한 첫 정부로, 9월에 여러 임시 정부를 하나로 합쳤다.

작자 미상 · Public domain · 원본
3·1 운동 뒤 연해주의 대한 국민 의회, 서울의 한성 정부, 상하이의 임시 정부가 잇달아 세워졌다.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임시 의정원이 "대한민국" 국호와 대한민국 임시 헌장(민주 공화제)을 정했고, 9월 11일 세 정부를 통합해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출범시켰다. 임시 의정원(입법)·국무원(행정)·법원(사법)의 3권 분립을 갖춘 민주 공화국이었다.
국내와 비밀 연락을 위해 연통제(도·군·면의 비밀 행정 조직)와 교통국(통신 기관, 단둥의 이륭양행)을 두고, 독립 공채를 팔고 이륭양행·백산 상회를 통해 자금을 모았다. 파리 위원부(김규식)와 워싱턴의 구미 위원부를 두어 외교 활동을 폈고, 독립신문을 내고 사료 편찬소에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엮었다. 군무부 아래 서로 군정서·북로 군정서를 두었다.
1921년 무렵 연통제와 교통국이 드러나 무너지고 외교 성과도 없자 활동이 침체되었다.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과 노선 갈등은 1923년 국민 대표 회의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