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투쟁 — 호민관과 12표법
다른 이름: 평민과 귀족의 신분 투쟁
전쟁에 나서는 평민들이 귀족에 맞서 권리를 요구해 호민관을 얻고 성문법인 12표법을 만들게 했다. 기원전 287년 호르텐시우스법으로 평민회의 결의가 법이 되었다.

Drawing by Silvestre David Mirys (1742-1810). Engraved by Claude-Nicolas Malapeau (1755-1803). · Public domain · 원본
로마가 이웃과 전쟁을 거듭하면서 중장 보병으로 싸우는 평민(플레브스)의 몫이 커졌다. 평민들은 기원전 494년 성산(聖山)으로 물러나 군 복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귀족에 맞섰고, 그 결과 평민회와, 평민을 보호하고 정무관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호민관을 얻었다.
기원전 450년 무렵에는 귀족이 멋대로 해석하던 관습법을 글로 적어 광장에 내건 12표법이 만들어졌다. 로마 최초의 성문법으로 뒤의 로마법의 바탕이 되었다. 기원전 367년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법은 집정관 한 명을 평민에서 뽑을 수 있게 하고 공유지 점유를 제한했다. 기원전 287년 호르텐시우스법은 평민회의 결의가 원로원의 승인 없이 모든 로마인에게 법이 되게 했다.
이로써 법으로는 귀족과 평민이 평등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유한 평민이 귀족과 어울린 새 지배층(노빌레스)이 원로원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