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다른 이름: 인권 선언, 프랑스 인권 선언
국민 의회가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난다고 선언하고,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을 내걸었다.

Jean-Jacques-François Le Barbier · Public domain · 원본
국민 의회는 헌법에 앞서 원칙을 밝히기로 하고, 라파예트의 초안 등을 바탕으로 1789년 8월 26일 17개 조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채택했다. 제1조는 「인간은 자유롭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 살아간다」고 밝혔다. 선언은 자유·재산·안전·압제에 대한 저항을 자연권으로 꼽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죄형 법정주의, 무죄 추정, 표현과 종교의 자유, 권력 분립도 담았다.
계몽사상과 미국 독립 선언의 영향을 받은 이 선언은 근대 인권 사상의 이정표가 되었고, 오늘날 프랑스 헌법의 일부이다. 그러나 여성과 식민지의 노예는 빠져 있었다. 1791년 올랭프 드 구즈는 이에 맞서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