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762년 윤5월 13일 – 21일(음력)
임오화변
영조가 세자를 폐하고 창경궁 문정전 앞 뒤주에 가두었다. 사도세자는 여드레 만에 숨졌다.

Sadopaul · CC BY-SA 4.0 · 원본
세자는 1749년부터 대리청정을 맡았으나 영조와 자주 부딪쳤고,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겹쳤다. 1762년 나경언이 세자의 비행을 고발한 일을 계기로 영조는 윤5월 13일 세자를 폐하고 뒤주에 가두었다. 영조는 세자가 죽은 뒤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렸다.
이 일을 두고 세자를 동정한 시파와 영조의 처분을 옳다고 본 벽파가 갈렸다. 세손(정조)은 즉위하며 "과인은 사도 세자의 아들이다"라고 밝혔고, 뒤에 아버지의 묘를 수원으로 옮겼다. 세자빈 혜경궁 홍씨는 이 일을 『한중록』에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