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헌법 제13조 — 노예제 폐지
다른 이름: 수정 헌법 제13조
의회가 노예제와 강제 노역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1865년 12월 각 주의 비준으로 발효되었다. 미국 전역에서 노예제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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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해방 선언은 전시 조치여서 전쟁 뒤에도 효력이 있을지, 경계 주의 노예는 어떻게 될지가 불확실했다. 수정안은 1864년 4월 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에서 막혔고, 재선된 링컨이 힘을 쏟은 끝에 1865년 1월 31일 하원에서 119 대 56으로 통과되었다. 방청석의 흑인 시민들을 비롯해 의사당이 환호로 가득 찼다.
"노예제나 강제 노역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가 아니면 미국과 그 관할 아래 어디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링컨이 죽은 뒤인 1865년 12월 6일 조지아가 27번째로 비준해 4분의 3을 채우며 발효되었다. 약 400만 명의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고, 시민권(제14조)과 투표권(제15조)을 다룬 재건기의 수정 조항이 뒤를 이었다. 다만 "범죄에 대한 처벌" 예외는 뒤에 죄수 임대 같은 강제 노동에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