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1762년
루소의 『사회 계약론』
다른 이름: 사회 계약론, 일반 의지, 인민 주권
1762년 루소가 『사회 계약론』을 펴내,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며 국가는 공동의 이익을 바라는 일반 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인민 주권론을 주장했다.

Ambre Troizat · CC BY-SA 4.0 · 원본
제네바 시계공의 아들인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1755)에서 문명과 사유 재산이 사람 사이의 불평등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1762년 펴낸 『사회 계약론』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로 시작한다.
루소는 사람들이 계약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바라는 일반 의지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주권은 나눌 수도 넘길 수도 없이 인민에게 있으므로 인민이 직접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인민 주권론은 로크보다 더 급진적인 민주주의 사상이었다. 같은 해 교육론 『에밀』과 함께 파리와 제네바에서 금서가 되어 그는 피신해야 했으나, 그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 특히 자코뱅파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