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총동원법과 전시 수탈
일제가 국가 총동원법을 만들어 한국의 사람과 물자를 침략 전쟁에 마음대로 끌어다 썼다. 쌀과 놋그릇까지 거두어 가고 젊은이를 전쟁터와 공장으로 끌고 갔다.

작자 미상 · Public domain · 원본
1930년대 초 일제는 한국을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삼아 북부에 군수 공업을 세우고, 남쪽에서는 면화를, 북쪽에서는 양을 기르게 했다(남면북양). 농촌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 농촌 진흥 운동(1932)을 벌이고 조선 농지령(1934)을 만들었다.
중일 전쟁 뒤인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한국에 적용하고,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과 그 아래 10호 단위의 애국반으로 생활을 통제했다. 물적 수탈로 쌀을 강제로 사들이는 미곡 공출과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고, 무기를 만든다며 놋그릇·숟가락·교회 종까지 금속을 거두었다.
인적 수탈로 육군 특별 지원병제(1938)·학도 지원병제(1943)·징병제(1944)를 실시하고, 국민 징용령(1939)으로 노동력을 끌어갔다. 여성은 여자 정신 근로령(1944)으로 공장에 동원되었고,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