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949년 6월 – 1950년
농지 개혁
농가마다 3정보를 넘는 농지를 정부가 사들여 농민에게 나누고 값을 나누어 갚게 하는 유상 매수·유상 분배 방식의 농지 개혁을 했다.
1949년 6월 농지 개혁법이 만들어져(1950년 3월 개정) 1950년 시행되었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가진다(경자유전)"는 원칙에 따라 가구당 3정보를 상한으로, 그 이상의 농지와 직접 짓지 않는 땅을 정부가 사들였다. 지주에게는 지가 증권을 주었고, 땅을 받은 농민은 평년작의 150%를 5년 동안 나누어 갚게 했다.
자작농이 크게 늘고 지주제가 무너졌다. 다만 대상이 농지에 한정되었고, 시행 전에 지주가 땅을 미리 팔기도 했으며 6·25 전쟁으로 일부가 중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