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통 선거법
다른 이름: 보통 선거법, 남자 보통 선거
1925년 가토 다카아키 내각이 납세액 제한을 없애 만 25세 이상 남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보통 선거법을 만들었다. 같은 해 사회주의와 독립운동을 누르는 치안 유지법도 함께 만들었다.

작자 미상 · Public domain · 원본
다이쇼 시대에 보통 선거를 요구하는 운동이 커졌으나, 1918년 들어선 하라 내각은 시기상조라며 납세 기준만 낮추었다. 1924년 제2차 호헌 운동으로 헌정회·정우회·혁신구락부의 호헌 3파 내각이 들어서자, 1925년 3월 의회가 보통 선거법을 통과시켰고 5월 공포되었다. 유권자는 약 300만 명에서 1,200만 명 남짓으로 네 배 가까이 늘었으나, 여성의 참정권은 1945년 패전 뒤에야 인정되었다.
정부는 노동자·농민의 정치 참여가 사회주의로 이어질 것을 걱정해, 같은 해 4월 "국체"의 변혁과 사유 재산 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한 결사를 처벌하는 치안 유지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조선·타이완에도 시행되어 독립운동가를 처벌하는 데 쓰였다. 1928년 보통 선거법에 따른 첫 총선거에서 무산 정당 후보가 당선되자, 정부는 치안 유지법의 최고형을 사형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