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본 제국 헌법 반포
다른 이름: 메이지 헌법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근대 헌법을 반포하고 이듬해 제국 의회를 열었다. 천황이 주권을 가진 흠정 헌법이었다.

Tokonami Masayosi(1842-1897) · Public domain · 원본
자유 민권 운동에 밀려 국회 개설을 약속한 정부는 이토 히로부미를 유럽에 보내 군주의 권한이 강한 프로이센(독일)의 헌법을 배우게 했다. 1885년 내각 제도를 두어 이토가 첫 총리가 되었고, 1889년 2월 11일 천황이 내려 주는 형식(흠정 헌법)으로 대일본 제국 헌법을 반포했다.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며 주권과 군대 통수권, 조약 체결권을 가졌고, 내각은 의회가 아니라 천황에게 책임을 졌다. 1890년 귀족원과 중의원의 제국 의회가 열렸으나, 중의원 선거권은 세금을 15엔 넘게 내는 25세 이상 남성(인구의 1% 남짓)에게만 있었다. 같은 해 교육 칙어로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가르쳤다. 입헌 체제를 갖추어 불평등 조약 개정의 발판이 되었고, 조선에서는 대한제국이 1899년 황제권을 앞세운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