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976년 (시정) · 998년 (개정) · 1076년 (경정)

전시과 제정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곡물을 거둘 땅(전지)과 땔감을 얻을 땅(시지)의 수조권을 나누어 주는 전시과를 만들었다.

경종 때 처음 만든 시정 전시과(976)는 관품과 함께 인품을 보아 땅을 주었다. 목종 때 개정 전시과(998)는 관품에 따라 18과로 나누어 전·현직 관리에게 주었고, 문종 때 경정 전시과(1076)는 현직 관리에게만 주고 무신 차별을 줄였다. 앞서 태조는 공로에 따라 역분전(940)을 나누어 주었다.

관리가 받은 것은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수조권)였고, 죽거나 물러나면 나라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5품 이상 관리에게 준 공음전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어 음서와 함께 문벌 귀족의 기반이 되었다. 이 밖에 한인전·구분전·군인전·외역전(향리)·내장전·공해전·사원전이 있었다.

전시과로 나누어 준 땅의 바탕에는 백성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아 소유한 민전이 있었다. 민전은 사고팔고 물려줄 수 있는 사유지로, 주인은 수확의 10분의 1을 조세로 나라(또는 수조권을 받은 관리)에 냈다. 고려 농민 대부분은 자기 민전을 갈거나 남의 땅을 빌려 지었다.

지도에서 보기

976년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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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라와 지도자
고려 — 경종

관련 인물

  • 경종955년 – 981년

    군주 · 고려 제5대 왕. 976년 시정 전시과를 처음 만들었다

  • 문종1019년 – 1083년

    군주 · 고려 제11대 왕. 경정 전시과를 시행하고 문물을 정비해 고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의천의 아버지

앞뒤 사건

이 사건이 든 테마

  • 토지 제도의 변천687년 – 1950년

    녹읍에서 직전법 폐지까지 — 관리에게 준 땅의 권리가 어떻게 줄어들었고, 근대의 토지 소유로 이어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