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871년

호포제 실시

흥선 대원군이 군포를 사람(장정)이 아니라 집(호) 단위로 매겨, 양반도 군포를 내게 하는 호포제를 실시했다.

균역법(1750) 뒤에도 양반은 군역에서 빠지고 군포는 백골징포·황구첨정·인징·족징으로 농민에게 떠넘겨졌다. 1871년 흥선 대원군은 장정 한 사람마다 매기던 군포를 집 단위로 매기는 호포제를 실시해, 그동안 빠져 있던 양반 집에서도 군포를 내게 했다. 양반의 체면을 생각해 양반 집은 노비의 이름으로 내게 했다.

삼정의 문란 가운데 군정을 바로잡은 개혁으로, 전정은 양전으로 숨은 땅을 찾아내고, 환곡은 마을이 스스로 운영하는 사창제로 바꾸었다. 농민의 부담은 줄었지만 양반의 특권을 건드려 반발을 샀다.

지도에서 보기

1871년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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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라와 지도자
조선 — 고종

관련 인물

  • 고종1852년 – 1919년

    군주 · 조선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첫 황제

  • 흥선대원군1820년 – 1898년

    주도자 · 고종의 아버지. 섭정으로 경복궁을 다시 짓고 통상 수교를 거부했다

앞뒤 사건

이전 사건
1870년 개화사상의 형성
이후 사건
1871년 신미양요

이 사건이 든 테마

  • 수취 제도의 변천755년 – 1894년

    조세·공납·역에서 갑오개혁의 금납화까지 — 땅에 매기는 세금이 늘고 사람·집에 매기는 부담이 줄어든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