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899년 8월 17일

대한국 국제 반포

대한제국이 9조의 국제(나라의 기본법)를 반포했다. 대한제국이 자주독립한 제국이며 황제가 무한한 군권을 가진 전제 정치의 나라임을 밝혔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 — 대한국 국제로 무한한 군권을 밝힌 황제
대한제국 고종 황제 — 대한국 국제로 무한한 군권을 밝힌 황제

작자 미상 · Public domain · 원본

제1조는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한 제국이다", 제2조는 대한국의 정치가 "만세 불변할 전제 정치"라고 했다. 황제는 군대 통수, 법률 제정·반포, 사면, 관리 임명, 조약 체결과 사신 파견의 권한을 모두 가졌다. 국민의 권리에 대한 조항은 없었다.

독립 협회 해산 뒤 황제권을 법으로 못 박은 것으로, 광무개혁의 성격을 보여 준다.

지도에서 보기

1899년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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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라와 지도자
대한제국 — 고종
관련 장소
경운궁 (덕수궁)

관련 인물

  • 고종1852년 – 1919년

    군주 · 조선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첫 황제

앞뒤 사건

이후 사건
1899년 경인선 개통

이 사건이 든 테마

  • 중앙 통치 기구의 변천250년 – 1899년

    제가 회의·화백 회의에서 의정부·비변사, 군국기무처까지 — 귀족의 합의와 왕권 사이에서 중앙 기구가 어떻게 바뀌었나

  • 동아시아의 개항과 근대화1839년 – 1901년

    아편 전쟁에서 신축 조약까지 — 서양의 함포 앞에 문을 연 청·일본·조선이 저마다 개혁에 나섰다가 서로 다른 길로 갈라진 6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