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920년 – 1923년
회사령 철폐와 관세 철폐
다른 이름: 회사령 폐지
일제가 회사령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1920), 일본 상품에 매기던 관세를 대부분 없앴다(1923). 일본 자본과 상품이 밀려들어 민족 기업이 어려워졌다.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크게 불어난 일본 자본은 새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 이에 조선 총독부는 1920년 회사령을 철폐해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다. 일본의 큰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 공장을 세웠고, 한국인도 경성 방직 같은 회사와 평양의 메리야스·고무신 공장 같은 중소 공장을 꾸려 나갔다.
1923년에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관세를 일부 품목을 빼고 없애, 값싼 일본 상품이 그대로 밀려들었다. 민족 기업은 일본 대기업과 경쟁하기 어려웠고, 1928년 신은행령으로 은행의 자본금 기준을 높이자 한국인이 세운 작은 은행들이 합병되거나 문을 닫았다.
민족 자본을 지키려는 위기감 속에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를 내건 물산 장려 운동(1920)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