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910년 12월

회사령과 산업 침탈

조선 총독부가 회사를 세울 때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하는 회사령을 공포해 민족 자본의 성장을 막고, 어업령·삼림령·광업령으로 자원을 차지했다.

국권 피탈 직후인 1910년 12월 조선 총독부는 회사령을 공포했다(1911년 시행). 회사를 세우려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 조건을 어기면 총독이 회사를 해산할 수 있었다. 한국인의 회사 설립과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누르고 일본 자본이 한국 산업을 장악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총독부는 같은 시기 조선 어업령(1911)으로 어장을 일본인 중심으로 재편하고, 삼림령(1911)과 조선 임야 조사령(1918)으로 많은 산림을 국유림으로 만들었으며, 조선 광업령(1915)으로 광산 채굴권을 일본인에게 넘겼다. 인삼·소금·담배는 전매로 거두어들였고, 조선은행(1911)과 조선 식산 은행(1918)을 두어 금융을 장악했다. 철도·도로·항만도 식민지 수탈과 대륙 침략에 맞추어 놓았다.

토지 조사 사업과 함께 1910년대 식민지 경제 체제의 뼈대를 이루었다. 회사령은 1920년 신고제로 바뀌었다.

지도에서 보기

1910년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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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라와 지도자
일제강점기 조선 —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일본 · 통치국 — 메이지 일왕
관련 장소
조선 총독부 청사 터

관련 인물

  • 데라우치 마사타케1852년 – 1919년

    주도자 · 마지막 통감이자 초대 조선 총독. 헌병 경찰을 앞세운 무단 통치를 폈다

앞뒤 사건

이후 사건
1911년 105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