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940년 2월 11일

창씨개명

일제가 한국인에게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게 했다. 따르지 않으면 학교 입학을 막고 식량 배급에서 빼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

대구 지방 법원이 낸 창씨개명 안내문 — 1940년
대구 지방 법원이 낸 창씨개명 안내문 — 1940년

大邱地方法院 · Public domain · 원본

1939년 조선 민사령을 고치고 1940년 2월 11일부터 시행했다. 형식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었으나 6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자녀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행정 기관에서 일을 볼 수 없고, 식량·물자 배급에서 빠지는 등 불이익을 받아 대부분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가문과 성을 중히 여긴 한국인의 전통을 무너뜨려 민족 정체성을 없애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의 하나였다. 끝까지 거부한 사람도 있었다.

지도에서 보기

1940년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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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라와 지도자
일제강점기 조선 —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
일본 · 통치국 — 쇼와 일왕

관련 인물

  • 미나미 지로1874년 – 1955년

    주도자 · 제7대 조선 총독. 내선일체를 내걸고 황국 신민화 정책과 창씨개명을 밀어붙였다

앞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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