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556년

직전법 폐지와 녹봉제

명종 때 나누어 줄 땅이 없어 직전 지급이 끊기고, 관리는 녹봉만 받게 되었다. 수조권을 나누어 주는 제도가 사라졌다.

관수관급제(1470) 뒤에도 나누어 줄 땅은 갈수록 모자랐다. 16세기 중엽 명종 때 직전 지급이 끊겨 직전법이 사실상 없어졌고, 관리는 녹봉만 받게 되었다. 폐지 시기는 흔히 1556년(명종 11) 무렵으로 보지만, 법으로 없앤 기록이 뚜렷하지 않아 정확한 해에는 견해가 갈린다.

이로써 신라의 녹읍·관료전 이래 관리에게 땅의 수조권을 나누어 주던 제도가 사라졌다. 양반은 땅을 사들이거나 개간해 소유를 늘렸고, 땅을 빌려 주고 수확의 절반을 받는 지주 전호제가 퍼졌다.

지도에서 보기

1556년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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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라와 지도자
조선 — 명종

관련 인물

  • 명종1534년 – 1567년

    군주 · 조선 제13대 왕. 12살에 즉위해 어머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했고, 외척 윤원형이 권력을 잡았다

앞뒤 사건

이전 사건
1555년 을묘왜변
이후 사건
1559년 임꺽정의 난

이 사건이 든 테마

  • 토지 제도의 변천687년 – 1950년

    녹읍에서 직전법 폐지까지 — 관리에게 준 땅의 권리가 어떻게 줄어들었고, 근대의 토지 소유로 이어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