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1720년 – 1799년
채제공
정조가 아낀 남인 재상. 신해통공을 건의해 육의전을 뺀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없앴고, 수원 화성 축성을 맡았다
사도세자를 폐하려 하자 반대했던 일로 정조의 신임을 얻었다. 1793년 영의정에 올랐다. 1791년 그의 건의로 시행된 신해통공은 사상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넓혔다. 정조 때 남인이 다시 조정에 나서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정조가 아낀 남인 재상. 신해통공을 건의해 육의전을 뺀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없앴고, 수원 화성 축성을 맡았다
사도세자를 폐하려 하자 반대했던 일로 정조의 신임을 얻었다. 1793년 영의정에 올랐다. 1791년 그의 건의로 시행된 신해통공은 사상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넓혔다. 정조 때 남인이 다시 조정에 나서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정조가 채제공의 건의를 받아 육의전을 뺀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없앴다. 사상(私商)의 자유로운 활동이 넓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