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750년
균역법 시행
양인 남자가 해마다 내던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였다. 모자란 재정은 어염세·결작 등으로 메웠다.

Chae Yong-sin / Jo Seokjin · Public domain · 원본
군역 대신 내던 군포는 여러 군영이 따로 걷어 1년에 2필이 넘기도 했고, 양반은 빠졌다. 어린아이(황구첨정)나 죽은 사람(백골징포)에게까지 걷고 이웃(인징)·친척(족징)에게 떠넘겨 원성이 컸다.
영조는 균역청을 두어 군포를 1필로 줄였다. 모자란 몫은 토지 1결당 쌀 2두의 결작, 일부 부유한 양인에게 선무군관 칭호를 주고 걷은 군관포, 왕실이 걷던 어장세·염세·선박세로 메웠다. 그러나 결작이 소작농에게 떠넘겨지고 군정 문란이 이어져 19세기 삼정의 문란으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