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750년

균역법 시행

양인 남자가 해마다 내던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였다. 모자란 재정은 어염세·결작 등으로 메웠다.

영조 어진 — 1744년 원본을 1900년에 옮겨 그림
영조 어진 — 1744년 원본을 1900년에 옮겨 그림

Chae Yong-sin / Jo Seokjin · Public domain · 원본

군역 대신 내던 군포는 여러 군영이 따로 걷어 1년에 2필이 넘기도 했고, 양반은 빠졌다. 어린아이(황구첨정)나 죽은 사람(백골징포)에게까지 걷고 이웃(인징)·친척(족징)에게 떠넘겨 원성이 컸다.

영조는 균역청을 두어 군포를 1필로 줄였다. 모자란 몫은 토지 1결당 쌀 2두의 결작, 일부 부유한 양인에게 선무군관 칭호를 주고 걷은 군관포, 왕실이 걷던 어장세·염세·선박세로 메웠다. 그러나 결작이 소작농에게 떠넘겨지고 군정 문란이 이어져 19세기 삼정의 문란으로 이어졌다.

지도에서 보기

1750년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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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라와 지도자
조선 — 영조

관련 인물

  • 영조1694년 – 1776년

    주도자 · 조선 제21대 왕. 탕평책과 균역법을 폈고,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게 했다

앞뒤 사건

이전 사건
1746년 속대전 편찬
이후 사건
1750년 정상기의 동국지도

이 사건이 든 테마

  • 수취 제도의 변천755년 – 1894년

    조세·공납·역에서 갑오개혁의 금납화까지 — 땅에 매기는 세금이 늘고 사람·집에 매기는 부담이 줄어든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