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444년 11월(음력)
세종의 공법 실시
세종이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 그해 풍흉을 9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매기는 공법을 정했다.

Office of Annals · Public domain · 원본
세종은 1430년 관리부터 농민까지 17만여 명에게 새 세법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오랜 논의 끝에 1444년 전분 6등법(땅의 비옥도)과 연분 9등법(풍흉)을 확정해,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전세를 거두게 했다.
수확을 직접 조사해 세금을 깎아 주던 답험손실법은 관리의 부정이 많았다. 공법은 기준을 법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풍흉을 가리는 일이 번거로워 점차 낮은 등급으로만 매기게 되었고, 인조 때 영정법으로 이어졌다.
